야영장 세팅

박주환사무장 | 2016.10.03 13:31 | 조회 5102








뭔가 기반은 해놨고 사진은 찍어야겠는데 영 모양이 안나서..

겨울철 난방용으로 쓰던 따수미텐트 끌고와서 사진 찍어보니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것보다는 낫네요~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야외화장실겸 샤워실이 바로 앞에 버젓이 있는데도

야영장 허가내는쪽에서는 야외화장실 용도가 '야영장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야외화장실 용도가 '주'가 아닌 '부'로 등록되어 있어서 변경이 어렵다고 하고

이건 뭐 어찌해야하는건지...

야영장업 관련 법률 바뀌기 전에 미리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푯말 깎고 라인 치고 그늘...은 자연에 맡기고...(파라솔 몇 개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ㅠㅠ)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허가 받아서 할인이벤트로 돌려봐야겠네요~

데크를 깔지 말고 그냥 자갈만 할 걸 그랬나봐요 ㅠㅠ

저런 데크가 아니라 들고 옮길 수 있는 평상이라고 분명 그랬었는데...쩝

안들려요 들어봤는데 ㅋㅋ

아무튼, 야영장 허가 떨어지는대로 공지 날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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